캘리포니아주가 공공 골프장의 티타임 예약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제3자 브로커 행위를 금지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공 소유 골프장의 티타임 예약을 골프장 운영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가 광고하거나 판매·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LA타임스가 어제(27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특히 LA 시립 골프장 티타임을 둘러싸고 형성됐던 예약 브로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티타임 대량 확보해 카카오톡 등에서 재판매
그동안 LA 시립 골프장의 티타임 예약은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일부 브로커들이 예약 가능한 티타임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시 판매해 논란이 됐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브로커들이 활동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예약을 광고하고, 예약 대행 명목으로 최대 40달러의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관행은 골프 인플루언서 데이브 핑크(Dave Fink)가 브로커 네트워크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핑크는 2024년 3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LA시에서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과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문제를 알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했다.
핑크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자 LA시 공원·레크리에이션국은 티타임 브로커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공 골프장 예약 접근성 강화
이번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토퍼 M. 워드 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200곳이 넘는 지방정부 소유 골프장이 있다.
워드 의원은 공공 골프장은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티타임을 대량 구매해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브로커들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워드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이러한 거래를 막고 지역 주민과 시니어, 학생, 가족들이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공공 골프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실도 이번 법안이 공공 골프장과 식당 등의 예약 시스템을 악용해 이익을 얻는 무단 제3자 판매를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