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 지역 언론사의 기자 고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뉴스룸 고용 및 인력 지속가능성법(Community Newsroom Employment and Workforce Sustainability Act·AB 2222)’에 서명했다.
새 법은 자격을 갖춘 지역 언론사가 기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새로 채용할 경우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첫 5명의 풀타임 기자에 대해 1인당 2만 달러, 5명을 초과하는 풀타임 기자에 대해서는 1인당 1만5천 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파트타임 기자의 경우 1인당 7,500달러가 적용된다.
특히 기자를 새로 채용해 언론사의 기자 수가 증가하면 해당 신규 포지션에 대해 추가로 1만5천 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 풀타임 기자의 경우 첫 5명 범위에서는 기본 2만 달러에 신규 고용분 1만5천 달러가 더해져 최대 3만5천 달러의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세금 감면과 달리 이번 혜택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라는 점도 주목된다.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많을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남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언론사나 비영리 뉴스기관에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혜택은 종이신문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뉴스매체와 방송매체에도 적용된다. 디지털 매체의 경우 캘리포니아 또는 가주 내 지역사회를 주된 취재 대상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뉴스를 발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액공제 대상 기자 역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취재·기사작성·사진·영상·편집·뉴스 제작 및 보도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풀타임 기자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근무하고 연간 급여가 최소 3만5천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 2222의 세액공제는 주류 영자신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인신문을 비롯한 소수계·커뮤니티 언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지원 대상을 종이신문뿐 아니라 방송, 디지털 뉴스매체, 비영리 및 독립 언론사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와 비영어권 주민에게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소수계 언론도 이번 제도의 주요 수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인 언론사가 기존 풀타임 기자 4명을 고용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최대 8만 달러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풀타임 기자 1명을 새로 채용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기본 2만 달러와 신규고용 인센티브 1만5천 달러를 합쳐 최대 3만5천 달러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고 감소와 구독자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한인 언론사에도 이번 조치가 기자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세액공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