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7달러 40센트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캘리포니아의 주 전체 최저임금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달러 25센트로, 여전히 많은 주에서 이 수준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인상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주법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진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캘리포니아의 주 최저임금은 올해(2026년) 시간당 16달러 90센트로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여기에 50센트가 추가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인상을 환영하며 “캘리포니아는 일하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은 수년 동안 연방 최저임금 인상 노력을 막아온 반면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해왔다”며 “캘리포니아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일하는 가정을 우선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심히 일한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며 “그들은 시간당 7달러 25센트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일부 업종에는 주 전체 최저임금보다 높은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24년부터 시간당 20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주 전체 최저임금이 17달러 40센트로 오르더라도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20달러의 최저임금에는 변화가 없다.

이번 인상은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매년 자동 조정하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제도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