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경찰관의 장갑을 통해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전기충격 장갑(Taser gloves)’의 사용과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새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장비가 오히려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과 부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기충격 기능을 갖춘 장갑을 포함한 이른바 ‘전도성 주의분산, 긴장완화 장비’ 구입을 위해 1,000만~2,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더욱 커졌다.
이 장비를 둘러싼 논쟁은 캘리포니아 주의회로 번졌고, 주내 법 집행기관이 해당 장비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새크라멘토 셰리프 “테이저보다 전압 낮아…또 다른 선택지”
새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 측은 어제(2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서가 이미 해당 장비 10대를 3만5,000달러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장비를 사용하는 대원들은 훈련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실제 근무 중 발생한 사건에서 장갑을 사용한 사례는 없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은 장비 금지 움직임에 대해 연방정부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의회가 성급하게 금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방정부가 무언가를 하면 주의회가 곧바로 금지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장갑의 전압이 일반적인 테이저보다 낮으며, 체포 과정에서 대원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봉이나 신체적 제압, 기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새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 주장이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은 “매우 효과적인 장비이며 생명을 구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대원뿐 아니라 제압 대상자의 부상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의원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
반면 AB 2760을 발의한 샤프 콜린스 주 하원의원은 경찰이 사용하기에는 기술이 너무 새롭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권 단체와 일부 다른 의원들도 해당 장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연방 이민단속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어떻게 체포, 제압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전기충격 장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콜린스 의원은 “새롭고 위험한 장비”가 경찰에 지급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소지·사용·구매 금지 추진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의 로컬정부와 주정부뿐 아니라 연방 법 집행기관도 캘리포니아 내에서 전기충격 장갑을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주정부 예산을 이용한 해당 장비 구입도 제한된다.
콜린스 의원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세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상원은 지난 24일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변경안을 찬성 30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회기 종료를 앞두고 법안의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논쟁은 경찰의 안전한 제압 수단을 확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전기충격 장비의 도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지를 놓고 캘리포니아에서 팽팽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