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사기 피해를 통해 잃는 금액이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 비교 플랫폼 WhatAreTheBest.com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최근 3년간 사기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사기 피해자가 입은 평균 손실액은 한 건당 731달러 94센트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2달러 55센트보다 약 40% 높은 금액이다.

주별로는 알래스카가 피해 건당 평균 768달러 53센트로 가장 높았고, 캘리포니아는 두 번째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신고된 사기 건수도 상당했다.

조사 기간 동안 총 69만2,137건의 사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인구 10만 명당 분기별로 환산하면 약 146.19건에 해당한다.

WhatAreTheBest.com의 앨버트 리처 대표는 각 주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가 사기가 생각보다 훨씬 흔한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인구 대비 사기 신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고액을 노린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거나, 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 자체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온라인 쇼핑·피싱 사기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가짜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허위 광고, 배송이나 결제 문제를 가장한 피싱 이메일과 전화 등이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FTC는 특히 정부기관이나 경찰, 전기·개스회사, 기술업체, 자선단체 등 신뢰할 만한 기관을 사칭하거나, 계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등 갑작스러운 문제를 제기하는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됐다며 수수료나 비용을 먼저 요구하는 사기 유형에 대해서도 FTC는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체포나 소송, 운전면허 취소, 추방 등을 언급하며 즉시 행동하라고 압박하거나 암호화폐, 송금, 결제 앱 또는 기프트카드 등 특정 결제 방식만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기 피해 막으려면

FTC는 예상하지 못한 연락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상대방이 아무리 급하게 행동하라고 재촉하더라도 일단 멈춰 생각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차단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결제 방식이 일반적인 방법인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급하게 돈을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넘기기 전에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