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이 타주에 거주하면서 근무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수년간 원격근무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주 감사국의 감사 결과를 인용해 주 감사관실(State Controller's Office) 소속 관리자급 직원 2명이 주정부 규정을 위반하고 타주에서 원격근무를 했다.
이 가운데 한 직원은 2020년 11월부터 약 5년간 아이다호주에 거주하면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현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운전면허증까지 발급받았지만, 원격근무 신청서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의 주소를 기재했다.
또 다른 직원도 테네시와 앨라배마에서 원격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국은 업무용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장소를 파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공무원들의 타주 원격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직원 2명에게 총 3만3,000달러의 급여가 과다 지급됐지만 1년 넘게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가 된 직원들은 현재 모두 퇴직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주정부의 원격근무 감독과 공무원 급여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