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DOJ)가 캘리포니아 여자교도소 두 곳에서 교도소 직원에 의한 성적 학대와 괴롭힘으로부터 수감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연방 법무부는 오늘(13일)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CDCR)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초우치야(Chowchilla)의 센트럴 캘리포니아 여자 교정시설(CCWF)과 치노의 캘리포니아 여자교도소(CIW)에서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수백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2024년 시작됐다.
피해 주장에는 신체 수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부터 강간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연방 당국은 조사 결과, 교도소 내에서 성적 비위가 장기간 반복됐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감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신고 이후의 조사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교정 당국이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수감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사실상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연방 당국은 판단했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는 사례를 소개하며, 2024년 5월 캘리포니아 여자교도소의 한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성적 대가를 조건으로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여러 성적 비위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교도관은 교도소 내부 카메라에 수감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자신의 바디카메라를 끄는 모습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빌 에슬리리 연방검사는 “이 같은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캘리포니아주가 수감자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당국은 특히 수감 중인 여성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 조사 결과에 따른 의무적 개선 권고를 49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권고 사항에는 교도소 내 감시카메라 확대와 직원 교육 강화, 성적 학대 신고 절차 개선, 피해 신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연방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도소 직원들의 성적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감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캘리포니아 교정시설에서 수감자 보호와 직원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