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부품업체에 GM 납품계약을 따내주겠다며 500만달러의 뇌물을 요구하고 34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바인 거주 전 GM 매니저 형남 ‘브라이언’ 소의 유죄 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5일 뇌물 공모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5만달러를 선고받은 소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5일 한국 자동차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제너럴모터스(GM) 매니저 형남 ‘브라이언’ 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씨는 뇌물 공모 혐의로 2023년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GM의 매니저 겸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북미에서 생산되는 GM 차량의 내장 부품 공급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5년 한국 자동차부품업체 우경MIT 측에 GM 납품계약을 따내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달러를 요구했다.
우경MIT 측은 2015년 11월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자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첫 100만달러를 마련했다. 업체 대표는 같은 달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미시간주 트로이의 한 호텔에서 소씨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
당시 소씨는 우경MIT가 해당 계약의 최저 입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업체가 입찰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고, 같은 해 12월8일 GM 경영진에게 우경MIT를 계약 업체로 추천했다. 계약은 이날 우경MIT에 돌아갔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계약 수주 사실을 업체 측에 알리지 않은 채 나머지 뇌물 지급을 요구했다. 우경MIT 대표는 12월20일 디트로이트의 한 식당에서 소씨에게 추가로 현금 245만달러를 전달했고, 소씨가 받은 금액은 모두 345만달러에 달했다.
연방 배심원단은 2023년 11월 소씨에게 뇌물 공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2024년 8월 소씨에게 징역 24개월과 벌금 25만달러를 선고했다.
소씨는 이후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제9연방항소법원은 5일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 수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500만달러를 옮겨 GM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한다는 정보를 미 당국이 2015년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