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MRI 테크니션으로 일하면서 골프장 티타임을 대량으로 예약한 뒤 되파는 사업을 부업으로 운영해온 한인 쌍둥이 형제가 130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연방 국세청(IRS)에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오늘(29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부에나팍에 거주하는 42살 김세윤(영어이름 스티브)은 허위 세금 신고서 작성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거주하는 42살 김희윤(영어이름 테드)은 탈세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 형제의 유죄 인정 합의서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골프 티타임 중개 사업을 운영하며 LA와 오렌지카운티의 여러 골프장에서 수천 건의 티타임을 예약한 뒤 일반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되팔았다.

형제는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발급받은 뒤 사업용 계좌까지 개설했지만, 이후에도 티타임 사업으로 받은 예약 수수료를 개인 금융계좌에 입금했다.

또한 법인 계좌의 일부 자금을 개인적인 지출과 현금 인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형제 모두 티타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IRS에 신고하지 않았다.

김세윤은 2021~2023년 약 81만919달러의 소득을 올렸는데, 2021년 연방 소득세 신고에서 형제와 함께 운영한 티타임 중개 사업 소득 약 2만7,510달러를 누락했다.

김세윤은 또 해당 연도 세금 신고에서 약 4,747달러의 자본이득, 8,723달러의 실업수당, 8,635달러의 조기 은퇴계좌 인출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김희윤은 2022~2023년 약 49만6,998달러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형제는 MRI 테크니션으로 고용된 직장에서도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허위로 주장해 직장에서의 세금 원천징수를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이들의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2022년과 2023년 김세윤은 15만5,021달러, 김희윤은 9만7,354달러의 소득세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김세윤은 뿐만 아니라 2012~2021년 세금과 이자, 벌금 등 최소 22만1,004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세금 납부 대신 다른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윤이 2012~2023년 발생시킨 세금 손실은 최소 38만7,221달러로 집계됐다.

김희윤 역시 2016~2021년 세금과 이자, 벌금 등 약 9만7,041달러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물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김희윤이 2016~2023년 발생시킨 세금 손실은 19만4,395달러에 달한다.

스탠리 블루멘펠드 주니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두 형제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2027년) 1월 12일로 정했다.

선고에서 김세윤은 최대 3년의 실형에, 김희윤은 최대 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 범죄수사국(IRS Criminal Investigation)의 조사로 밝혀졌으며, 연방 검찰의 주요사기부와 일반범죄부가 기소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