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전기자전거(E-bike) 운행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LA시의회가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나섰다.
LA시의회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는 오늘(4일) 교통국(LADOT)에 전기자전거의 판매와 개조, 이용자 교육 그리고 배터리 보관·충전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안건(motion)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앞으로 전체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헤더 헛과 존 리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안건에는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출고 당시부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 전기 모페드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전기자전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8살 미만이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최근 전기자전거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전기자전거와 배터리의 보관 그리고 충전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전체 시의회가 안건을 승인할 경우 LA시 교통국은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속도와 작동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클래스 1은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작동하며 최고 시속 20마일까지 보조한다.
클래스 2는 스로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역시 최고 시속 20마일로 제한된다.
클래스 3은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최고 시속 28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최소 16살 이상이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주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보다 빠른 차량은 전기 모페드나 전기 모터사이클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에 모터사이클 운전 자격이 필요하다.
전기자전거는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LA에서 주민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운동량을 늘리는 수단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최근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와 부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전기자전거를 타던 청소년이 노년 여성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가든그로브에서 전기 모터사이클을 타던 13살 소년이 통제력을 잃고 충돌하면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LA시의회는 앞서 승마, 하이킹 트레일에서 전기자전거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다른 규제안들도 추진해왔다.
이번 안건이 전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LA시는 전기자전거의 판매부터 이용자 교육, 개조, 충전 그리고 보관까지 전반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