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엣워터 빌리지(Atwater Village)에서 16개월 된 유아가 야생 코요테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개월간 해당 코요테에게 먹이를 준 것으로 알려진 이웃 주민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 어류·야생동물국(CDFW)은 해당 주민에게 연락했으며, 야생동물 불법 먹이 제공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LA 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코트 클로핑 대변인이 어제(21일) 밝혔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주민의 신원을 비롯한 추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엣워터 빌리지 300블럭 글렌허스트 애비뉴에서 16개월 유아가 코요테에 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국은 현장에서 안락사시킨 코요테의 DNA 검사를 거쳐 해당 유아를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코요테는 이웃 주민이 먹이를 주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켜 왔다.

코요테가 사람의 집까지 다가오거나 반려동물 산책을 꺼리게 만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이다.

LA 동물관리국(LA Animal Services)은 지난 5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주민의 주택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지만, 당시에는 불법 먹이 주기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6월에도 추가 민원이 이어졌다.

당국은 “민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에서 지목된 주민과 접촉하고, 신고자들에게 후속 확인을 했으며, 야생동물 관리를 담당하는 주정부 기관과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코요테를 포함해 가축화되지 않은 포식성 포유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실제 위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동물서비스국은 최초 조사 당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 검사실에 사건을 넘기기로 한 배경에 어떤 추가 증거가 확보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야생 코요테에게 먹이를 줄 경우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잃고 인간이나 반려동물을 먹잇감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절대로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어반 코요테 프로젝트(Urban Coyote Project)에 따르면 코요테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는 연간 10건 미만으로 매우 드물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