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크라센타 소재 크라센타밸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외부 업체 소속 20대 보조직원이 미성년 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LA카운티 셰리프국 크라센타밸리 지서는 지난 26일, LA에 거주하는 오스카르 우루투아 셀라야(22)를 18세 미만 아동 괴롭힘 및 추행 혐의(캘리포니아 형법 647.6(a)(1))로 체포해 수감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목) 오후, 피해 학생이 교내 성인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학교 행정처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 관리자는 교내 상주 학교담당경관(SRD)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즉각 수사가 개시됐다.

용의자 셀라야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GUSD)의 정직원이 아닌, 해당 고등학교에 학생 보조인력을 공급하는 외부 파견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셀라야가 미성년 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건 발생 나흘 만인 26일 그를 전격 체포했다. 체포 직후 셀라야의 학교 캠퍼스 출입 권한은 즉각 취소됐다.

크라센타밸리 셰리프 지서의 라이언 A. 비에나 경감은 “청소년을 범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치려는 이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책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묵인하지 않고 용기 있게 신고해 준 피해 학생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비에나 경감은 이어 학부모들에게 자녀와 소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해 줄 것을 권고하며, 관련 정황이 의심될 경우 지서로 즉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 본 사건에 대한 활발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 등 추가 정보는 수사 보안상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또는 크라센타밸리 고등학교 내 유사 사건과 관련된 제보는 크라센타밸리 셰리프 지서 폰세 형사(818-236-4015)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