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상습 불법 쓰레기 투기자를 겨냥해 투기에 사용된 차량을 30일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존 리 LA 시 12지구 시의원이 발의하고 트레이시 박 LA 11지구 시의원이 동의한 이 발의안은 시 검사(City Attorney)에게 반복적 불법투기 범행에 쓰인 차량을 30일간 압류할 수 있는 조례 초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불법투기는 이미 범죄다. 문제는 같은 사람이 계속 되돌아오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와 청소 인력 투입만으로 충분하냐는 것이다.
주법이 이미 부여한 권한… 요건은 까다로워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주가 지방정부에 이미 부여한 권한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권한은 차량이 상업적 규모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데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주법의 기준은 높다. 운전자가 투기 혐의로 정당하게 체포돼야 하고, 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최근 3년 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이 충족돼야 최대 30일간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22659.5조는 사전 통지와 압류 후 청문 절차, 소유주에 대한 차량 반환 규정까지 함께 정하고 있다.
즉, 쓰레기 더미 근처에 세워둔 차량을 아무 때나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이 아니라, 상업적 규모의 폐기물을 차량으로 투기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상습범을 겨냥한 조치다.
몰수보다 가볍고 과태료보다 무거운 '중간 단계'
LA 시는 이미 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다. LA 시조례 41.70.3조에 따라 대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 고형 폐기물 투기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하고 영구 몰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구 몰수는 소유주와 담보권자에 대한 통지, 청문, 법원 절차 등이 필요해 부담이 크다.
이번 존 리-트레이시 박 발의안은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다. 과태료보다는 실질적 타격이 크지만 몰수만큼 영구적이지는 않은 처벌이다.
이런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시의 집행 문제가 단순히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 시의회 발의안 자료에 따르면 LA 위생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00건의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 가운데 시 검사에게 기소 의뢰된 사건은 39건에 그쳤다.
LA 시는 별도 안건으로 행정 과태료 인상도 검토 중이다. 지난 1월 시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로나 LA강에 고형 폐기물을 투기할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500달러, 3차 이상 위반 1,000달러 수준이다.
30일 압류가 도입되더라도 가장 어려운 과제, 즉 투기자를 현장에서 붙잡고 쓰레기와 차량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일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증거가 확보된 뒤에는 시가 한층 무거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공공안전위원회 의제에 올랐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표결이나 시의회의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