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와 오렌지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일부 지역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인상할 수 있는 연간 렌트비 상한선이 오늘(8월 1일)부터 높아진다.

이에 따라 월 렌트가 2,000달러인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폭까지 렌트비를 올리면 매달 약 174달러, 연간으로는 약 2,088달러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세입자 보호법인 AB 1482에 따른 연간 렌트비 인상 상한이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LA와 오렌지카운티의 연간 렌트비 인상 상한은 기존 8.0%에서 8.7%로 오르며,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상한도 기존 7.5%에서 8.1%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식료품과 개스비 등 LA지역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결과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8월 지역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다음 기간에 적용할 렌트비 인상 상한을 다시 계산한다.

다만 모든 렌탈 주택에 AB 1482의 인상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AB 1482는 건축된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 건물과 일부 이동식 주택 등에 적용된다.

반면 비교적 새로 지어진 주택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독주택과 콘도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AB 1482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법인이나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소유하지 않은 일부 단독주택과 콘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주법상 상한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의 렌트가 최대 8.7%까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주법보다 더 엄격한 자체 렌트비 규제나 통제 규정을 시행하는 로컬정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더 낮은 인상 한도가 우선 적용된다.

LA시의 경우 현재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적용되는 연간 인상률은 3%다.

이 밖에도 벨 가든스, 커다히, 컬버 시티, 헌팅턴 팍, 포모나, 산타애나, 웨스트 헐리우드 등 일부 도시에서도 별도의 렌트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LA카운티나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더라도 도시와 주택 유형에 따라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 렌트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렌트 인상 통지를 받았을 경우 단순히 인상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AB 1482 적용 여부와 해당 도시의 별도 렌트 규제, 주택의 건축연도 및 소유 형태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