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과속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10월) 말부터 시 전역에 신형 과속 단속 카메라인 'Speed Safety System'을 순차적으로 가동한다.
이는 지난 2023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하고 2024년부터 시행된 주법에 따른 시범 사업이다.
LA 교통국(LADOT) 로라 루비오-코르네호 국장은 오는 26일 첫 번째 단속 카메라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2026년) 말이 오기 전 예정된 125대의 단속 카메라를 모두 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각 단속 카메라 설치 후 최초 60일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제한속도보다 11마일 이상 과속한 운전자에게는 벌금 부과 없이 서면 경고장만 발송된다.
60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 후 본격적인 벌금 부과가 시작된다.
제한속도보다 11~15마일 초과 운전 시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에 그치지만, 재발 시부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를 16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첫 위반부터 최소 1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초과 속도에 따른 세부 과태료 기준은 공식 웹사이트(LAspeedsafet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루비오-코르네호 국장은 지난 1일 오전 킹슬리 초등학교 인근 카메라 설치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속 단속 시스템은 위험한 과속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로 입증됐다"며 "모든 시민을 위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LA 시의회는 15개 모든 시의원 관할 구역에 총 125대의 과속 단속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설치 장소는 과거 사고 이력, 과속 데이터, 초등학교, 시니어 센터, 교통사고 다발 구간 등 보행자 취약 지역을 종합 분석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다.

LA한인타운에서는 버몬 6가 선상 애비뉴와 베렌도 스트릿 사이, 올림픽 블러바드 선상 아이롤로와 페도라 스트릿 사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친된다.
또한 한인타운 인근 라브레아 애비뉴 선상 1가와 베벌리 스트릿 사이에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제한속도를 11마일 이상 초과하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며, 해당 정보는 LADOT 주차 단속, 교통 통제 부서로 전송돼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주법 AB 645에 따라 LA, 롱비치, 글렌데일, 산호세,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등 6개 도시는 오는 2032년 1월 1일까지 과속 단속 카메라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마지막 해인 3월 1일 전까지 최종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확인 웹사이트: https://ladot.lacity.gov/speed-safety-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