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주요 도로와 학교 주변 스쿨존에 설치된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가 오늘(26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우선 오늘 일부 단속 카메라를 가동한 뒤 시 당국은 올해(2026년) 말까지 시 전역에 총 125대의 단속 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해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LA한인타운에서는 버몬 6가 선상 애비뉴와 베렌도 스트릿 사이, 올림픽 블러바드 선상 아이롤로와 페도라 스트릿 사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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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인타운 인근 라브레아 애비뉴 선상 1가와 베벌리 스트릿 사이에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LA 교통국은 과거 심각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구간을 중심으로 카메라를 우선 배치했으며,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적응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초기 60일 동안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금 부과 없이 우편으로 계도용 경고장만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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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과속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벌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제한 속도를 시속 11마일에서 15마일 초과해 운전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속 16마일에서 25마일 초과 시에는 100달러가 부과된다.

또한 제한 속도를 시속 26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200달러, 시속 100마일 이상의 극심한 과속 운전에 대해서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LA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시내에서 매년 약 300명이 과속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전체 치사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과속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 프로그램을 통해 거둬들인 벌금 수익 전액은 보행자 안전 시설 확충과 도로 환경 개선 등 지역 사회의 교통 안전 인프라 사업에 재투자된다.

단속 카메라의 정확한 설치 위치와 상세 정보는 LA 교통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