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월요일부터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 20대를 가동한다.

LA 교통국(LADOT)의 속도 안전 시스템 시범사업에 따라 설치된 카메라는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 넘게 초과해 달리는 차량을 촬영한다.

NBC 서던캘리포니아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카메라 설치 후 첫 60일 동안 적발된 차량에는 경고가 전달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반 티켓이 발부된다.

교통국은 카메라가 운전자 얼굴을 촬영하지 않고 번호판 정보만 수집한다고 밝혔다.

안면인식 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수집한 기밀 데이터는 법원 명령 없이는 법 집행기관과 공유할 수 없다.

위반 티켓 발부나 위반 처리로 이어지지 않은 촬영 이미지는 5일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 위반 처리로 이어진 이미지는 최대 60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교통국은 올해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2024년 서명돼 법률로 제정된 주 하원 법안 AB 645가 LA와 다른 5개 도시의 해당 기술 시범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교통국이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담긴 LA의 최종 설치 대상은 125곳이다.

설치 장소는 시의 2024년 우선 안전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안전 점수를 매기고 시의원실과 협의해 선정했다.

모든 설치 지점에는 제한속도와 카메라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이 들어서며, 교통국은 이런 시스템이 과속과 사망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