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거리에서 공놀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밥 블루멘필드 LA시의원은 지난 1936년 제정된 이른바 ‘거리 공놀이 금지법’을 폐지하기 위한 발의를 추진하고 나섰다.

해당 규정은 아이들이 도로에서 놀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나 인도, 공원 지정 구역 외에서 야구, 농구, 축구 등 모든 종류의 공놀이를 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집 앞 인도에서 부모가 자녀와 캐치볼을 하거나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서 축구공을 차는 것도 위법이며, 적발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블루멘필드 이 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은 자동차 증가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우려할 당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폐지안은 지난 1월 LA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현지 시 검찰의 최종 법안 초안 작성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