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시 소방차와 충돌해 한쪽 다리를 무릎 아래 절단한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LA 배심원단은 지난 13일 로버트 댄봄에게 이 같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댄봄은 지난 2021년 9월 2일 이스트 헐리우드의 버몬 애비뉴를 북쪽으로 달리던 중 서쪽에서 진입하던 LA시 소방차와 충돌했다.

당시 댄봄은 신호가 녹색이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댄봄은 무게 약 6만5,000파운드의 소방차에 깔리면서 어깨가 탈구됐고 다리를 크게 다쳤으며, 이후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

“소방차,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지 않아”

댄봄 측은 소송에서 소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거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에게 제시된 LA 소방관 운전 매뉴얼에는 행렬의 첫 번째 소방차가 빨간불 신호와 정지 표지판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사고 현장 영상에는 소방차가 선셋 블러바드와 버몬 애비뉴 교차로를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댄봄 측 변호사는 밝혔다.

반면 사고 당시 소방차를 운전한 빈센트 렁은 현장 인터뷰에서 교차로에서 정차한 뒤 접근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LA 소방국과 LA시 검찰은 이번 평결에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LA시 사고 관련 배상금 급증

이번 평결은 LA시가 공무원의 운전과 관련한 사고 등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나왔다.

LA시가 매년 합의금과 배심원 평결로 지급하는 금액은 약 10년 전 6,400만 달러에서 지난해(2025년) 2억8,9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LA시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가 안전하지 않은 우회전을 했다는 혐의로 한 남성을 치어 혼수상태에 빠뜨린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약 4,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2024년에도 LA 수도전력국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인 모터사이클 운전자에게 1,100만 달러가 지급됐다.

“합의했다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해결 가능”

댄봄의 변호사 필리포 마르치노는 배심원단이 결정한 2,800만 달러가 캘리포니아에서 무릎 아래 절단 사건과 관련해 내려진 배상 평결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전 합의를 통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LA시 검찰을 이끌어온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검사장은 시의 배상금 증가가 로컬정부에 점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심원단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일부 원고 측 변호사들은 변론이 취약한 사건까지 재판으로 끌고 가는 등 법률담당관실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펠드스타인 소토 검사장은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탈락해 11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현직 LA시 검사장이 본선 전에 탈락한 것은 약 100년 만에 처음이다.

오는 11월 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검찰 소속 마리사 로이와 LA카운티 검사 존 맥키니가 차기 LA시 검사장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