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공개되지 않은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 영화의 마스터 파일이 담긴 하드드라이브가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LA의 영화 제작진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1억 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30일) 목요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작가 겸 프로듀서 사이먼 아프람과 그의 제작사 옵-포티튜드는 수요일 LA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지난달(6월) 넷플릭스 LA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하드드라이브가 도난당하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스파이 스릴러 영화 '포티튜드(Fortitude)'의 암호화되지 않은 마스터 사본이 함께 분실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원고 측은 이로 인해 영화 판매 계약이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업계 표준 보안 조치 없이 전달된 영화에 대한 손실 책임을 넷플릭스가 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포티튜드'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콘텐츠 보안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유통이나 무단 판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알려진 불법 복제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제안 등 제작진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제작진은 이 사건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혹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 LAPD의 수사 개입을 요청했으나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