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내 공립 대학에서 서류미비 학생들의 학내 유급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20일) 서류미비 학생들이 연방정부의 취업 허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캠퍼스 내 고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AB 713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UC와 칼 스테이트(CSU)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컬리지들이 이민 신분이나 연방 취업 허가 여부를 이유로 학생들의 캠퍼스 일자리 지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 거부권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주 공무원과 대학 관계자들이 접하게 될 "잠재적 형사, 민사상 법적 책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뉴섬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24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됐지만, 연방 정부의 보복과 법적 제재 가능성을 우려한 UC 이사회가 지지를 철회하면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거부권 메시지에서 "안타깝게도 이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현 연방 정부는 정치적 쇼를 위해 주 공립 고등교육 기관을 공격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법률 이론에 대해 연방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주도한 UCLA 법대 아힐란 아룰라난담(Ahilan Arulanantham) 교수는 "주지사가 서류미비 학생 편에 서는 대신 추가적인 소송을 유도하는 그릇된 결정을 내렸다"며 "명확한 주법 제정 없이 대학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을 법적 위험에 더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UC계열에 약 2,000~4,000명, CSU에 약 9,500명, 커뮤니티 컬리지에는 약 7,0000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학생 단체와 교육계는 학내 유급 인턴십, 연구·조교(TA) 활동, 장학금 지급 학생회 직책 등이 막히면서 학생들의 학업과 직업 개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