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가 위험한 전기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기 회수 프로그램과 유사한 전기자전거 보상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다음달(9월) 전기자전거를 가져오면 별도의 질문이나 확인 절차 없이 대당 200~1,000달러를 지급하는 보상 매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의 전기자전거 보상 매입 행사는 다음달(9월) 13일 열린다.
당국은 전기자전거를 비롯해 개솔린 포켓바이크와 전동 스쿠터도 행사 대상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전기자전거는 종류와 상태에 따라 200~1,000달러를 지급한다.
또한 행사에 차량을 가져오는 선착순 75명에게는 LA 에인절스 야구 경기 티켓 2장도 제공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전기자전거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차량과 운전 행태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는 총기 회수 프로그램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은 “이 차량들은 어린이 장난감이 아니며 그 결과는 매우 위험하고 점점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로컬정부와 입법기관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당국이 주목하는 것은 고출력 전기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이다.
일부 모델은 시속 40마일을 넘는 속도를 낼 수 있어 경찰 차량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을 정도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최고 시속 28마일, 스로틀 방식은 최고 시속 20마일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이보다 훨씬 빠른 제품을 판매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UC 샌디에고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자전거 관련 충돌 사고와 부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충돌 사고는 최소 4,035건 발생했으며, 전통적인 일반 자전거 사고보다 부상 정도도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14살 이하 어린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사고와 불법 개조가 핵심 문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자전거를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눈다.
클래스 1은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작동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마일이다.
클래스 2는 페달 보조 기능과 함께 스로틀이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마일이다.
클래스 3은 페달을 갖추고 최고 시속 28마일까지 달릴 수 있으며 16살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18살 미만의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페달이 없거나 스로틀 방식이면서 시속 28마일을 초과하는 차량은 전기자전거가 아닌 전기 모터사이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최소 16살 이상이어야 하고 모터사이클 면허가 필요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도 부모와 판매업체에 경고하고 있다.
주정부가 정한 속도 제한을 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면 더 이상 합법적인 도로 주행 차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자전거가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자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불법 개조와 과속, 안전장비 미착용 등 실제 사고 위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이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