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한 여성이 뜨거운 음료에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레오타 워커는 지난달(6월) 리버사이드 카운티 와일드마시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받은 뒤 뚜껑이 갑자기 열리면서 뜨거운 액체가 배와 허벅지 안쪽, 신체 중요 부위 등에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워커는 이 사고로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이후 수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워커 측 변호사는 스타벅스가 음료 뚜껑과 관련한 고객들의 안전 문제 제기를 과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니얼 드산티스 변호사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스타벅스가 안전 정책과 절차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사고로 인한 임금 손실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해(2025년)에도 LA카운티 배심원단은 뜨거운 커피와 관련해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한 남성에게 5,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평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