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영화·TV 제작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미국 내 제작 인건비의 20%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영화·TV·엔터테인먼트 활성화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촬영 스태프는 물론 배우와 작가, 후반작업 및 시각효과(VFX) 인건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독립 제작물이나 연방 재난지역 등에서 일정 비율 이상 촬영할 경우 추가 혜택을 받아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질 수 있다. LA카운티도 연방 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관련 혜택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애덤 시프 연방상원의원과 로라 프리드먼 연방하원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미제작자조합(PGA), 미국감독조합(DGA), 배우노조 SAG-AFTRA와 국제극장무대종사자연맹(IATSE) 등 할리우드 주요 단체들도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미 영화협회(MPA)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연방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2035년까지 미국 내 제작 지출이 1,250억 달러 늘고 14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
최근 영국과 캐나다 등으로 영화·TV 제작이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어온 LA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번 법안을 계기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