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업체 웨이모(Waymo)가 산타모니카에서 운영하는 차량 충전소 2곳에 대해 법원이 당분간 야간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빛, 교통 문제를 호소하며 제기한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LA카운티 고등법원 브래들리 S. 필립스 판사는 웨이모가 운영하는 유클리드 스트릿과 브로드웨이의 충전소 2곳에 대해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판사는 산타모니카시가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차량 통행으로 인해 공공의 불편(public nuisance)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입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웨이모가 시에서 발급한 허가를 근거로 24시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타모니카 시장 캐롤라인 토로시스는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는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1년 넘게 주민들이 제기해 온 문제를 확인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웨이모 측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되 허용된 시간 동안에는 운영을 계속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웨이모 측은 또 야간 충전소 운영 제한으로 도로 이용자들에게 특히 위험한 시간대에 주민과 방문객에게 제공해 온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교통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충전소는 지난해(2025년) 1월 문을 열었으며,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 56대가 충전과 세차, 정비 등을 받는 곳이다.

인근 주민들은 차량이 충전 공간을 드나들 때 발생하는 반복적인 경고음과 전기차의 작동음, 조명 때문에 밤에 잠을 자거나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웨이모는 그동안 소음과 빛을 줄이기 위해 충전소 주변에 관목을 심고, 차량 후진 시 발생하는 경고음을 줄이는 방안을 연방 규제기관과 협의했으며, 야간에는 대부분의 차량 조명을 끄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타모니카시는 지난해 11월 웨이모에 야간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이 시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웨이모가 이를 거부하면서 회사와 시는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명령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된다.

산타모니카시는 자율주행차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소음과 빛,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로시스 시장은 “산타모니카는 미래의 교통수단을 환영하며 자율주행차와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는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기술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운영될 때 산타모니카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