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없애고 별채 ADU (부속주거시설)를 건설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LA 한인타운에서는 기존 주차공간마저 사라질 경우 한인 세입자들의 생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주 정부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과 차고 등을 ADU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물주와 세입자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3일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인타운 5가와 킹슬리 드라이브의 22가구 아파트에서는 건물주가 주차공간 일부를 없애고 ADU 5채를 건설하려 하자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농성을 벌였다. 당시 주차된 차량들이 견인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할리우드의 한 아파트에서도 주차공간 20개를 없애고 ADU 9를 짓는 계획을 놓고 소송이 제기됐으며, 법원은 지난 5월 소송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가주법 SB 1211이 있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세대주택 부지에 최대 8개의 독립형 ADU 건설을 허용하고, ADU 건설로 기존 주차공간이 사라지더라도 지방정부가 대체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이 건물주에게 세입자의 임대계약상 주차 권리까지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다. 주차공간이 임대계약에 포함돼 있다면 세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렌트비 인하나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한 한인타운에서는 퇴근 후 주차할 곳을 찾아 여러 블록을 돌아다니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아파트 주차장마저 사라지면 늦게 귀가하는 한인 직장인과 자영업자,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기존 세입자들의 생활권이 충돌하면서 한인타운에서도 주차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