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의 일부 노래방에서 심야 불법 영업과 마약 사용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면서 LA시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도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A타임스는 3일 한인타운 노래방의 불법 영업 실태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LA시가 신규 노래방 허가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운내 일부 노래방은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새벽 2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마약 사용과 이른바 여성 접객원인 '도우미' 고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심야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헤더 허트 LA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신규 노래방 허가를 45일간 중단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찰 단속 강화를 위해 7만5,000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인 업계 내부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 20개 업소가 참여하는 한인타운 엔터테인먼트 협회의 스티브 조 대표는 상당수 업소가 새벽 2시 이후에도 영업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마약 사용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규를 준수하는 업소들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쟁 업소들 때문에 오히려 영업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LAPD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의 음주운전 관련 사고 및 위반 사건은 올해 현재까지 82건으로, 지난해 전체 60건을 넘어섰다. 다만 이 가운데 노래방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LA 한인타운에는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노래방이 36곳에 달한다.

이번 규제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노래방이 일제히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신규 업소 허가를 일시 중단하는 한편 기존 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