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이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민발의안 44가 통과될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 무보험자와 메디캘 환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오늘(14일) LA한인타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민발의안 44로 인해 한인 환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서비스노조(SEIU) 산하 의료노동자 서부지부(UHW)가 주도해 상정한 주민발의안 44는 지역사회 필수 의료 안전망인 커뮤니티 클리닉을 규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조 측은 연방정부 인증 보건센터(FQHC)인 커뮤니티 클리닉 수입(revenue)의 90% 이상을 의료진 인건비 인상 등으로 강제하면, 환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주민발의안 44가 통과될 경우 소수계 주민이 1차 진료소를 잃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노조 측이 주장하는 강제지출 기준에는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클리닉 임대료,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인종·다문화 주민을 위한 한국어 등 언어 지원 서비스, 무보험자·메디캘·커버드 캘리포니아·메디케어 등 무료 건강보험 가입안내와 신청대행, 칼프레시·간병인(IHSS) 등 복지혜택 무료 신청 대행, 원격진료, 직원교육과 행정인력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케어클리닉 에린 박 소장은 "이웃케어는 지난 40년 동안 언어와 출신,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해 왔다"면서 "주민발의안 44가 커뮤니티 공공의료를 위한 사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제임스 안 디렉터는 "주민발의안 44가 통과되면, 당장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계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클리닉이 재정적자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클리연구그룹(BRG)과 캘리포니아 입법분석관실(LA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44가 통과되면 첫해에만 캘리포니아주 180여 커뮤니티 클리닉의 예산이 약 17억 달러 감소하고, 88%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해 90%가 심각한 재정 압박으로 운영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