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세무당국은 수십 년째 다른 주로 이주했다고 주장하는 부유층 납세자들을 쫓아왔다. 하지만 다음 달(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억만장자 세금 법안을 승인할 경우, 미국에서 연방 국세청 다음으로 큰 세금 징수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 세금징수위원회(FTB)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억만장자들이 여전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전 세계 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약 1,000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다.

억만장자들은 맞서 싸울 강력한 동기와 막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순순히 돈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분명히 했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해(2025년) 말부터 캘리포니아와의 연을 끊기 시작했으며, 사업 파트너였던 래리 페이지도 마찬가지다. 페이팔·팔란티어 창업자 피터 틸은 마이애미로 이주하면서 캘리포니아의 적대적인 세금 환경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자동차 대출 재벌 돈 행키는 세금이 낮은 네바다주로 떠나며 언론에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유력 세금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적어도 6명 이상의 억만장자 고객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이미 주를 떠났다고 한다.

쟁점은 주 연간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수로, 모든 돈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변호사 군단과 끈질기고 유능한 세금 추적 기관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직 FTB 감사관 출신으로 현재 세무 자문 회사에 근무 중인 샤일 샤는 "FTB는 이런 상황을 처리하기에 아마 가장 잘 갖춰진 기관일 것"이라면서도 "그 일을 맡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정의는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1991년, 캘리포니아의 발명가 길버트 하이앗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특허로 1억 5,000만 달러를 받게 되자 집을 팔고 네바다주로 이주했다. 은행 계좌를 옮기고 차량 등록까지 마친 뒤 더 이상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동기는 명확했다. 엄청난 횡재를 앞두고 캘리포니아가 그 몫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길버트 하이앗의 생각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FTB 조사관들은 이주가 사기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고, 개인 우편물을 뒤적이고, 그의 랍비에게까지 편지를 보내는 공격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은 결국 25년에 걸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에만 세 차례 올라갔다. 수많은 항소와 재판 끝에 하이앳은 결국 세금과 가산금 1,1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했다.

마이클 카탈도 세무 변호사는 "FTB가 돈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어디까지 가겠냐는 질문의 답은, 꽤 멀리까지"라고 말했다.

억만장자들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팀 누난 주세 전문 변호사는 "해당 조건에 맞는 납세자들이 이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여럿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40번(Prop 40)이 투표 안건으로 확정된 이후 긴박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하이앗이 깨달았듯, 캘리포니아 세금 거주자 지위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운전면허증을 바꾸고, 새 주에 은행 계좌를 열고, 유권자 등록을 옮기고, 차량을 네바다·플로리다·텍사스에 재등록해도 충분하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수십 년간 거주지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를 쌓아왔다. 2003년 '브래그 판결'에서 법원은 이른바 '브래그 팩터'라는 거주지 판단 기준을 확립했다. 신용카드 사용 장소, 헬스장·교회·병원 위치, 사업 이익의 소재지, 배우자와 자녀의 거주지, 미술품 등 귀중품 보관 장소, 심지어 옷을 어디에 두는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준이다.

크리스토퍼 매니스 세무 전문 변호사는 "베르사유 궁전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떠나야 한다. 떠난 척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억만장자들의 세 가지 반응

전문가들에 따르면 Prop 40에 대한 억만장자들의 반응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무시하는 부류, 법안의 기준일인 올해 1월 1일 이전에 이미 주를 떠난 부류, 그리고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투표일인 11월 4일이 실질적인 마감일이 될 것이라고 보는 부류다.

FTB를 이끌었던 베티 이 前 캘리포니아 주 재무관은 원칙적으로 부유세를 지지하지만, 시행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론조사가 법안 부결을 시사하더라도 당국이 지금 당장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아직 재무관이었다면 지금쯤 FTB에 워룸을 차려놓고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려운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자산 상당수는 아직 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분 구조를 볼 것인지 경제적 이익 추정치를 볼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혼 케이스가 생기면 더 복잡해진다. 게다가 부유세는 거의 확실하게 위헌 소송에 직면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비슷한 우려를 안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과반수가 Prop 40이 억만장자들을 주 밖으로 내몰 것이라고 답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세금 부과를 예상한 억만장자들의 탈출이 이미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FTB는 그간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만 징수해왔다. Prop 40은 소득세가 아니라 전체 개인 재산과 축적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억만장자의 미술품 컬렉션도 과세 대상이 되므로, FTB는 세금 징수 기관인 동시에 자산 평가 기관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

샤일 샤 전 FTB 감사관은 "이 기관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의 기술을 익히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엄청난 요구"라고 말했다. 베티 이 전 캘리포니아 재무관은 더 간결하게 표현했다. "자체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