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의 인기 메뉴인 ‘맥립(McRib)’에 실제 돼지 갈비살(pork rib meat)이 들어가지 않아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소송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연방법원은 지난달(10월) 30일 맥도날드가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고, 소비자 기만과 사기, 부당이득 관련 주장을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여러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시카고 연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맥도날드가 소송 전체를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 측이 제기한 나머지 5개 청구는 추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기각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소비자 4명이 지난해(2025년) 12월 제기했다.
원고들은 맥립이라는 이름과 갈비 모양의 외관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돼지 갈비살이 들어간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위의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뼈 없는 돼지고기 패티를 갈비 모양으로 만들어 실제 갈비 요리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맥립에 갈비살 대신 돼지 어깨살과 심장, 곱창, 위 등 분쇄육 제품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맥립이 미 전역의 농가와 공급업체에서 조달한 100% 돼지고기로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앞서 폭스 비즈니스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돼지 심장과 곱창, 열처리된 위 부위는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맥도날드는 또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제품 이름만으로 실제 갈비살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성분표에도 돼지고기가 주요 원료로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페리 판사는 소비자들이 맥립에 실제 갈비살이 들어 있다고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제품 마케팅 자료와 소비자 설문조사도 고려했다.
법원에 제출된 설문조사 중 하나에서는 응답자의 72%가 맥립에 실제 돼지 갈비살이 들어 있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맥립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갈비살 포함 여부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다.
판사는 맥도날드가 상표로 등록된 메뉴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만 광고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맥치킨(McChicken)과 에그 맥머핀(Egg McMuffin) 등 다른 메뉴 이름 역시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를 설명하는 사례로 언급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맥도날드가 실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소송의 일부 주장을 계속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절차적 판단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맥립은 한정 판매 메뉴로 다시 돌아왔다.
맥립은 지난 1981년 처음 출시된 제품으로, 갈비 모양으로 만든 뼈 없는 돼지고기 패티에 바비큐 소스를 바르고 양파와 피클을 얹어 구운 빵 사이에 넣은 샌드위치다.
정규 메뉴에서 제외된 뒤에도 간헐적으로 재출시되면서 고정 팬층을 확보했다.
최근 재출시는 지난달(10월) 27일부터 시작됐으며, LA와 시카고, 마이애미, 댈러스,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등 일부 도시에서 한정 기간 판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