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NOW(구 MSNBC), CNN, 폴리티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를 뒤집기 위해 오늘(9월21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CNBC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금)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들 3개 매체의 백악관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들 매체가 자신에 대해 거짓을 보도해 왔다며 누적된 기사들에 질렸다고 말했고, 다른 "가짜뉴스" 매체들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 매체 소속 기자들은 실제로 그 다음 날인 19일(토)부터 백악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소장에 따르면 세 언론사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사와 출입기자는 출입증과 취재 접근권에 대해 헌법상 보호받는 이익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통보나 절차 없이 이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행을 막는 임시 금지명령(TRO)을 내리고 상시 출입증인 '하드 패스'를 즉시 복원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피고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스티븐 청 공보 담당 보좌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션 커런 비밀경호국장이 포함됐다.
세 언론사는 공동 성명에서 "정부가 언론의 보도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어제(20일) 일요일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UN 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에 동행할 풀 취재단의 방송사 순번에서 CNN을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법원에서 유지되든 아니든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컬럼비아 대학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의 자밀 재퍼 소장은 대통령이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 소속인 재키 하인리히 백악관 출입기자단 회장도 백악관이 일단 기자들에게 접근을 허용한 이상 보도 내용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선례도 같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백악관은 2025년 2월 AP통신이 멕시코만의 '아메리카만' 개칭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자 집무실과 전용기 등 일부 공간의 취재를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같은 해 4월, 정부가 일부 기자에게 문을 열었다면 관점을 이유로 다른 기자에게 문을 닫을 수 없다며 AP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백악관은 AP·블룸버그·로이터가 속한 통신사 풀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대응했고, 항소법원은 2025년 6월 2대 1로 맥패든 판사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 항소심은 작년 11월 구두변론을 마쳤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