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과 비영리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축소하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21일,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의 자격 제한을 막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2건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PSLF는 정부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120개월, 즉 10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7월 1일부터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재정의해 특정 기관을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 성전환 관련 의료 지원이나 테러 행위와 관련된 활동 등을 하는 기관이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연방법원은 이러한 규정 변경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을 막았다. 학생 대출자 권익단체인 스튜던트 디펜스(Student Defense) 등은 교육부 장관에게 이 같은 자격 제한을 도입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부는 8월 말 항소했지만 이번에 이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PSLF 수혜자들은 당분간 기존 자격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별도의 관련 소송에서 제기된 항소 한 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스튜던트 디펜스의 댄 지벨 수석 법률고문은 이번 결정을 두고 "공공서비스에 헌신해 온 수백만 미국인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자들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전산 분류 오류를 이유로 일부 대출자의 기존 상환 실적을 탕감 인정 횟수에서 제외한 데다, 상환 기록 반영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