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내일(24일) 새벽 0시 1분부터 시행되며, 무역법 122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돼 온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즉시 이를 대체하게 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상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아 미국 무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는 최혜국(MFN) 관세율과 강제노동 관세를 합산해 최소 12.5%가 되도록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최혜국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은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과 대만도 같은 방식으로 10%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부합하며, 각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대상인 60개국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99%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오랫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며 “무역 상대국들도 같은 수준의 조치를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려는 행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 만큼, 향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까지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을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