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일부 ATM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1억6,75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잠정 합의했다.

특정 기간 동안 미국 내 독립 ATM을 이용하면서 높은 접속 수수료(access fee)를 지불한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은행이 아닌 독립 ATM 운영업체들이 경쟁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낮춰 소비자에게 할인해 주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독립 ATM 운영업체는 은행에 소속되지 않고 별도로 ATM을 임대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정책 때문에 ATM 운영업체들이 더 저렴한 다른 결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카드 이용자에게 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합의 내용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는 독립 ATM 운영업체가 비자나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보다 거래 비용이 저렴한 경쟁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카드 소지자에게 수수료를 할인해 줄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러한 행위가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안에 대한 법원의 예비 승인이 이번 주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 ATM 이용자들은 집단소송 합의에 따른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올해(2026년) 8월 14일까지 미국에서 운영되는 독립 ATM을 이용하면서 부당하게 높은 ATM 이용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다.

다만 거래 이후 자신의 은행으로부터 해당 ATM 수수료를 환불받은 사람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간주 거주자의 경우 별도의 주 단위 집단소송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보상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은 2027년 2월 10일이며, 합의 관련 청구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추후 청구 관리기관이 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합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집단소송에서 제외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합의와 별도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 집단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합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11일까지 이의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보상금 지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합의안에 대한 추가 승인 심리가 내년(2027년) 2월 17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최종 승인이 이뤄진 이후 변호사 비용과 세금, 행정비용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합의금이 자격을 갖춘 청구인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총 합의금은 1억6,750만 달러지만 모든 청구인이 이 금액을 동일하게 나눠 받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 청구 건수와 관련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미국 내 독립 ATM을 이용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소비자라면 자신이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2027년 2월 10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의 관련 청구 웹사이트: https://www.nonbankatmsurchargesettlement.com/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