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조치를 놓고 최고법원에서 법적 정당성을 방어했다. 법원은 이틀간의 심리를 거쳐 4일(현지시간) 변론을 마쳤으며, 판결은 앞으로 수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정부 측 변호인들은 이날 소셜미디어 이용이 아동에게 우울증과 불안, 자살 충동 등 여러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금지 조치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도 간접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과 시드니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는 이 조치가 과도하며 호주 헌법상 묵시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레딧은 자신이 연령 제한 대상인 10개 플랫폼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규제가 대상을 잘못 겨냥했고 적용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레딧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이용을 금지한다. 플랫폼이 아동 계정을 삭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3,4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가 7월 공개한 자료에서는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소셜미디어 계정 500만 개가 폐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폐쇄된 계정 수에 관한 수치다.

정부는 다수의 16세 미만 아동이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해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6월에는 금지 조치의 근거 법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법 집행을 위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시행했고, 이후 프랑스와 영국 등도 비슷한 제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알자지라는 호주 정부가 패소할 경우 이를 따르려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