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23세 여성 나지메 아미니(Najmeh Amini)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로 신성모독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아미니는 현재 이란 마슈하드의 바킬라바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가디언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아미니는 지난 1월 이란 반정부시위 당시 보안군에 체포됐으며, 신성모독 사건과 별도의 재판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반체제 선전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6개월1일 등을 선고받았다.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란 이슬람 형법 제262조는 예언자 무함마드나 존경받는 시아파 인물을 모독하는 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63조는 술에 취해 발언했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하지만, 이때도 최대 74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아미니는 법정에서 친구들과 ‘환각 버섯’을 복용한 뒤 환각 상태에서 문제의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같은 환각 상태에서 왜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적대 세력과 관련된 인물들은 모욕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미니는 이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아미니의 게시글은 이란 사이버경찰의 온라인 감시 끝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소셜미디어 게시물 때문에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는 엘나즈(24·가명)는 가디언에 계정이 비공개였는데도 체포됐다며, 누군가 늘 자신을 감시한다는 의심이 들어 방에 혼자 있을 때조차 그런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개된 음성 녹음에서 아미니는 자신의 사건에 국제사회가 개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을 “수많은 희망과 꿈을 품은 무고한 젊은 여성”이라고 표현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내 목소리가 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란 당국은 사형을 무더기로 집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 인권(IHR)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미 60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

마무드 아미리 모가담 IHR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글을 이유로 23세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사형 집행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