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발의안은 주택 구입과 세금, 의료·소방·공원 서비스 등 생활과 맞닿아 있다. 비슷한 목적의 안건이라도 지원 대상과 재원 마련 방식은 다르다. 발의안 1은 주정부가 돈을 빌려 주택 공급 등을 지원하는 안건이고, 발의안 37은 중산층의 신축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안건이다. 지원 규모와 함께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돈을 갚는지 살펴야 한다.
공공서비스 예산을 늘리는 방식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LA시 소방세 인상안(FD)은 세금을 더 걷지만, 공원 예산 증액안(PRK)은 기존 예산에서 공원 몫을 늘린다. 새 세금이 없더라도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기대되는 혜택과 비용 부담을 함께 따져볼 일이다.
아래에서는 주정부·LA카운티·LA시 안건을 나눠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재정 영향을 정리했다.
캘리포니아주
발의안1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채권 발행안 주법 제·개정안
100억 달러는 주정부 예산으로 상환…소득세·판매세율 인상 없어
주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최대 112억5천만 달러를 빌리고, 임대주택 건설·보수와 저·중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안건이다.
이 가운데 100억 달러는 주정부 일반예산으로 갚으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25년간 매년 5억~6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참전용사 대출용 12억5천만 달러는 대출받은 참전용사의 상환금으로 갚는다.
이 안건에 소득세나 판매세를 올리는 내용이 없다. 다만 빚 상환에 예산을 쓰면서 다른 공공서비스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발의안2
비상비축금 적립 한도 확대 및 채무 상환 의무 연장안 주헌법 개정안
비축금 한도 10%→20%…추가 채무 상환 의무 2040년까지
비상비축금은 경기침체나 대규모 재해 때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려고 쌓아두는 돈이다. 이 안건은 적립 한도를 한 해 일반예산 세수의 10%에서 20%로 높인다.
주정부가 매년 세금 수입 일부를 빚 상환에 추가로 쓰도록 한 의무도 2030년에서 2040년까지 연장한다.
소득세나 판매세를 올리는 내용은 없다. 다만 비축금 적립과 빚 상환에 돈을 더 쓰면 당장 다른 공공서비스에 쓸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
발의안3
고소득자 소득세율 영구화 및 공교육 예산 확충안 주헌법 개정안
2031년 끝날 한시 과세 영구화…해당 세수 약 40%는 교육에
고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높은 소득세율을 2031년 이후에도 종료 시한 없이 유지하는 안건이다. 현행 세율을 더 올리는 것은 아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제 후 연간 과세소득이 독신 신고자는 38만4,109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76만8,218달러,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 신고자(HOH)는 52만2,385달러를 넘으면 해당한다.
한시 과세가 끝나는 경우와 비교해 연간 50억~150억 달러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40%는 공립 초·중·고교와 커뮤니티칼리지에 배정되고, 나머지는 다른 주정부 사업과 비축금 등에 쓰인다.
발의안4
후보자 선거비용의 공공예산 지원 금지 조항 폐지안 주법 제·개정안
선거비용에 공공예산 지원 허용…주정부·시·카운티가 도입 결정
캘리포니아주정부나 시·카운티가 예산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금지 규정을 없앤다.
지원 제도의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조건은 주정부와 해당 시·카운티가 따로 정한다.
발의안5
선출직 공무원 해임 절차 개정안 주헌법 개정안
해임 여부만 투표…주지사 해임 시 부지사가 직무 맡아
주정부 선출직 공무원의 해임 투표에서 후임자를 동시에 뽑는 절차를 없애고, 해임 여부만 찬반으로 묻는다.
해임된 주 상·하원의원의 후임은 원칙적으로 별도 보궐선거로 뽑고, 다른 공직은 정해진 임명 절차로 채운다. 주지사가 해임되면 부지사가 직무를 이어받으며, 해임 시점에 따라 이후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거나 남은 임기를 채운다.
발의안37
중산층 신축 주택 구매 지원 기금 조성안 주법 제·개정안
집값 최대 17% 대출·본인 부담 최소 3%…상환은 구매자가
중산층이 신축 주택을 살 때 필요한 다운페이먼트를 주정부가 대출해주는 제도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이 채권을 발행해 최대 250억 달러를 빌려 재원을 마련한다.
집값의 최대 17%를 빌릴 수 있으며, 구매자도 최소 3%를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 100만 달러짜리 집이라면 최대 17만 달러를 빌리고 본인이 최소 3만 달러를 내는 식이다.
신청 조건
신청하려면 최소 1년간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집을 살 지역의 같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의 두 배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놓았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다.
해당 신축 주택의 최초 구매자여야 하며, 집값 상한과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입 후 60일 안에 실제 입주해야 한다.
이 기금은 구매자가 매달 갚는 돈으로 채권 원금·이자와 운영비를 충당한다.
발의안38
면역학 연구용 주정부 채권 발행안 주법 제·개정안
주정부 예산으로 약 20년간 상환…연 5억~6억 달러 추산
주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최대 84억 달러를 빌리고, 몸의 면역 기능을 활용한 암·심장질환·알츠하이머병 등의 치료 연구를 지원한다.
원금과 이자는 주정부 일반예산으로 갚으며, 약 20년간 매년 5억~6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세나 판매세를 올리는 내용은 없다. 다만 빚을 갚는 데 예산을 쓰므로 다른 공공서비스에 쓸 돈은 줄어들 수 있다.
발의안39
투표 시 정부 발급 신분증 제시 의무화안 주헌법 개정안
현장에선 신분증 제시·우편봉투엔 번호 끝 네 자리…투표용 신분증 무료 발급
투표소에서는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투표 때는 봉투에 유권자 등록 시 선택한 신분증 번호 끝 네 자리를 적도록 한다. 선거당국은 이 정보를 등록 자료와 대조한 뒤 표를 집계한다.
정부 자료로 등록 유권자의 시민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요청하는 유권자에게는 무료 투표용 신분증을 발급한다.
이번 11월 3일 투표에 이미 적용되는 요건은 아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인정할 신분증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후속 법률로 정한다.
발의안40
억만장자 대상 일회성 부유세 부과안 주헌법·주법 개정안
순자산 10억 달러 넘는 거주자에 일회성 과세…90%는 보건의료에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 순자산(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이 10억 달러를 넘는 사람에게 과세 대상 자산의 5%를 한 차례 걷는다. 부동산·연금·은퇴계좌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금은 2027년에 내며,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5년에 나눠 낼 수 있다. 걷은 돈의 90%는 보건의료에 쓰고, 나머지는 교육·식품 지원과 행정비 등에 쓴다.
시행 여부에는 다른 안건의 결과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발의안 41이나 발의안 42가 함께 통과해 이 안건보다 찬성표를 더 받고, 법원이 조항이 충돌한다고 판단하면 이 과세안이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
발의안41
신규 주정부 특별세 감사 의무화 및 지출 한도 적용안 주헌법 개정안
특정 사업용 세금 걷기 전 감사…도입 뒤에도 4년마다 점검
특별세는 소방·도로 정비 등 정해진 사업에만 쓰도록 걷는 세금이다. 이 안건은 주민이 주정부 특별세의 신설·인상을 발의할 경우, 투표 전에 주 감사관이 해당 사업의 운영과 지출을 감사하도록 한다.
새로 도입하거나 올린 주정부 특별세로 운영하는 사업은 이후에도 4년마다 감사한다. 새 특별세를 재원으로 한 지출을 주정부의 연간 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도 제한한다.
발의안42
신규 개인재산세 금지 및 소급 과세 제한안 주헌법 개정안
주식 등 보유자산 과세 제한…기존 소득세·부동산 재산세는 유지
주식·투자계좌 같은 금융자산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주정부가 새 세금을 걷지 못하게 한다. 과거 소득 등에 나중에 새 세금을 적용하는 소급 과세도 제한한다.
현재의 소득세·부동산 재산세·차량 관련 세금은 유지된다.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에 붙는 기존 소득세도 그대로다.
발의안43
지방 특별세 승인 요건 강화안 주헌법 개정안
과반 대신 3분의 2 찬성해야…2027년부터 신설·인상·연장에 적용
주민이 발의한 지방 특별세가 통과하는 데 필요한 찬성표 기준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높인다. 특별세는 소방·도로 정비 등 정해진 사업에만 쓰도록 걷는 세금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지방 특별세의 신설·인상·연장안에 적용한다.
발의안44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 지출 규제안 주법 제·개정안
수입 90% 이상 의료서비스에 사용 의무화…행정·관리비 비중 제한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의 의료서비스 지출을 연간 총수입의 9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평균 지출 비율은 약 80%다.
연간 총수입이 10만 달러라면 최소 9만 달러는 의료서비스에 쓰고, 행정·회계 등 그 밖의 지출은 1만 달러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지출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한 금액만큼 주정부에 제재금을 내야 한다.
의료서비스 지출 비율을 높이는 대신 행정·관리비에 쓸 돈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운영난으로 폐업하는 곳도 생길 수 있다. 이용하던 클리닉이 문을 닫아 더 비싼 다른 진료기관을 찾아야 한다면 주민의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발의안45
환경영향평가(CEQA) 절차 단축안 주법 제·개정안
주택·병원 등 환경심사 기간 단축…법원의 공사 전면 중단 명령 제한
주택·교통·수도·의료 등 대상 사업의 환경심사와 허가 절차를 단축한다. 사업 시행자는 기존 절차와 새 단축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새 절차는 행정기관의 심사 기간과 법원의 소송 처리 기한을 줄이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에도 상한을 둔다.
법원은 환경심사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공사 전체를 중단시킬 수 없으며, 문제가 된 부분만 멈출 수 있다.
LA카운티
발의안A
공공안전 직군 노사 분쟁 시 강제 중재 도입안 카운티 기본법 개정안
소방·셰리프 등 노사협상 결렬 땐 제3자가 결정…양측 모두 따라야
LA카운티와 소방관·셰리프 등 대상 직군의 노조가 임금·근무조건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3자인 중재인이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카운티와 노조 모두 중재 결정을 따라야 하며, 해당 직군의 파업은 금지한다.
발의안E
윤리 감시기구 독립성 강화 개정안 카운티 기본법 개정안
공직자 윤리 감시기구에 연간 최소 1,430만 달러…재원은 별도 마련
카운티 공직자의 윤리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윤리위원회와 윤리준수실의 독립성과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2027~28회계연도부터 두 기구의 운영예산을 연간 최소 1,430만 달러로 보장하며, 재원은 따로 확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카운티 자체 수입 중 용도 제한이 없는 돈의 최소 10%를 청소년 교육·취업훈련·주거 지원과 구금 대신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업 등에 배정하는 기존 규정은 유지한다.
LA시
발의안EE
시의회 운영·윤리 규정 및 감사기구 개정안 시 기본법 개정안
선거자금 위반 벌금 상향…시의회 의무 회의 주 3회→1회
경찰·소방 조직의 감시기구가 외부 간섭 없이 조사·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
선거자금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을 건당 1만5천 달러로 높인다. 다만 문제가 된 선거자금이 5천 달러를 넘으면 그 금액의 세 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LA시 윤리위원과 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은 퇴임 후 5년간 LA시장·시의원 등 시 선출직과 LA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시의회의 정기회의 의무 횟수는 주 3회에서 최소 주 1회로 줄인다.
시 조례의 찬반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서명 기준을 지난 시장선거 투표수의 10%에서 15%로 높인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도 시정 안내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서비스 정책을 마련한다.
발의안FD
소방국 예산 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안 조례 제·개정안
판매세율 0.5%포인트 인상…연 3억4,500만 달러 소방 재원
LA시가 판매세를 더 걷어 소방·응급구조 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소방서 정비와 산불 대비에 쓰는 안건이다. 새로 걷힐 세금은 연간 약 3억4,500만 달러로 추산된다.
판매세율은 10.25%에서 10.75%로 0.5%포인트 오른다. 판매세가 붙는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세금이 50센트 더 붙는다.
새 세금은 기존 소방 지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보태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해에는 추가 소방세를 걷을 수 없다. 사용처는 매년 감사와 시민감시위원회를 통해 점검한다.
발의안LA
기반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재정 구조 개편안 시 기본법 개정안
예산 편성 1년→2년…시 소유 부동산 담보 대출도 허용
도로·보도·다리·공공건물 등을 언제 어떻게 고칠지 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시 예산안은 1년에서 2년 단위로 바꾸되, 실제로 한 해에 쓸 예산은 해마다 시의회가 승인한다.
공공사업국장이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임차를 맡고, 부서 예산을 시장·시의회에 직접 제안한다.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소유주에게 보상하고 공공사업에 필요한 사유지를 확보하는 수용 권한도 행사한다.
일부 핵심 시설 사업에는 경쟁입찰 예외를 허용한다. 시 소유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허용한다.
예산·시설 관리 체계 개편에 드는 초기 비용은 약 400만~6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시 일반예산으로 충당한다.
발의안PL
도시계획 및 토지 사용 승인 절차 간소화안 시 기본법 개정안
지역계획위원회 7곳→1곳…일부 계획 변경안, 75일 지나면 승인
현재 7개의 지역계획위원회를 1개의 새 위원회로 통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토지 이용 허가를 도시계획 부서의 다른 지정 직원도 심사·결정할 수 있게 한다.
주거지·상업지 등 땅의 용도를 정하는 도시 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도 바꾼다. 시장과 도시계획위원회가 모두 찬성한 변경안을 시의회가 75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된다. 위원회 통합으로 운영비는 연간 약 36만 달러 줄 것으로 추산된다.
발의안PRK
공원·레크리에이션 의무 예산 증액안 시 기본법 개정안
일반예산서 공원 몫 확대…10년간 단계적 증액·새 세금 없어
늘어난 공원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LA시 일반예산에서 공원·레크리에이션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을 늘린다. 최소 예산은 세금 계산에 쓰는 LA시 전체 부동산 평가액의 합계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한다. 이 비율을 현재 0.0325%에서 2036~37회계연도까지 10년에 걸쳐 0.065%로 높인다.
새 세금을 걷는 안건은 아니다. 다만 기존 예산에서 공원 몫이 늘면 다른 공공서비스에 쓸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
발의안PRT
항만·공항·수도전력국 운영 및 임대 규정 개정안 시 기본법 개정안
공항·수도전력국 임대 최장 66년…공항 인근 주민 참여 확대
시가 기업 등에 빌려주는 공항·수도전력국 부지와 시설의 임대계약 기간 상한을 50년에서 최장 66년으로 늘린다. 항만은 이미 66년이 허용돼 있다.
LA시 공항위원회는 LAX와 밴나이스 공항의 운영·예산·주요 계약을 심의·승인하는 기구다. 이 안건은 위원 7명 중 공항 인근 거주자의 최소 인원을 LAX는 1명에서 3명으로, 밴나이스는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LA항 운영 수입 일부는 주민의 해안가 이용 시설·사업에 쓰고, 해당 개발·임대 사업의 고용 영향도 공개하도록 한다.
발의안SC
LA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선거자금 규정 개정안 시 기본법 개정안
교육위원 후보에 LA시장 후보의 선거자금 규정 적용
LA통합교육구(LAUSD) 교육위원 후보의 후원금 한도는 LA시장 후보에게 적용하는 규정에 맞춰 정리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어디에 썼는지 정해진 기한에 신고·공개한다.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과 선거자금을 쓸 수 있는 시기·용도를 제한한다. 선거자금은 전용 계좌로 관리하고, 시 윤리위원회의 감사·조사를 받으며 규정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발의안TE
산불 피해 주택 맨션세 일회성 면제안 조례 제·개정안
2025년 산불 당시 소유주 대상…2030년 1월 6일까지 매각분
2025년 팰리세이즈 산불로 피해를 본 주거용 부동산을 당시 소유주가 팔 때, 고가 부동산 거래에 붙는 ULA세(맨션세)를 한 차례 면제하는 안건이다.
2025년 1월 7일~2030년 1월 6일에 매각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이미 낸 ULA세도 요건을 갖추면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