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내 최대 규모의 이민자 수용소인 '캘리포니아 시티 구금 시설(the California City detention facility)'이 수감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연방법원이 지정한 중립 감독관(the monitor) 무투사미 아난드쿠마르(Muthusamy Anandkumar)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시설이 일관된 보건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감자들을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시설 현장 점검과 직원/환자 인터뷰, 의료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
감독관은 해당 시설이 적정 의료 인력 확보, 신속한 응급 서비스, 처방약 제공 등 법원이 제시한 8개 핵심 보건 기준을 단 하나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 DHS와 수용소를 위탁 운영하는 사립 교도소 업체 코어시빅(CoreCivic) 측은 모든 수감자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가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내부와 외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자유연맹 ACLU는 법원이 지정한 중립 기관이 ICE 수용소의 의료 서비스 실태를 전면 조사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