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CA주 지사는 CA주 내 여러 지역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당황하지 말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를 숙지할 것을 긴급 당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9일)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공포 정치를 비판하며 그 어떤 대통령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CA주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강력히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CA주정부는 주와 각 지역 사법 기관이 연방 이민 단속 요원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강력범죄 처벌을 위한 제한적 협력 외에는 이민 단속 참여가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민자 가정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녀 돌봄과 긴급 연락망을 포함한 가족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체류 신분 조회 시 필요한 외국인 등록번호(A-Number)를 가족과 공유할 것을 권고했다.

연방 요원의 단속 현장을 목격할 경우 도망치지 말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헌법 제1조에 따라 도망치거나 단속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평화롭게 현장을 기록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 또는 억류될 경우 변호인과의 상담 전에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이민 변호사나 인가된 법률 기관을 통해서만 조력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주민들은 연방 요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 판사가 서명한 사법 수색영장이 없는 한 자택의 문을 열어주거나 수색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학교와 공공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경우 CA주법에 따라 학생 정보 보호 및 비공개 구역 내 단속 제한 등 추가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연방 요원의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할 경우 CA주 검찰총장실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보하고 즉각적인 위험 상황 발생 시 911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최근 민간 이민 구금 시설 규제와 법 집행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입법안을 승인하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