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수사당국과 연방 기소를 피해 납치당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자작극을 벌인 멕시코 국적의 40대 서류미비 여성이 연방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CA주 센트럴 지검은 사우스LA에 거주하는 올해 43살 유리아나 줄리아 펠라에즈 칼데론(Yuriana Julia Pelaez Calderón)이 연방 국토안보수사국 HSI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려 모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어제(26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칼데론은 지난해 6월 패스트푸드점 인근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고 거짓말을 한 뒤 지역 권익 단체 회원 등에게 전화해 불명의 창고와 이민 수용 시설 등에 감금되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 같은 거짓 정보로 인해 미디어와 경찰에는 칼데론이 사복 차림의 복면 남성들에게 납치당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며 같은 해 6월 30일 LA에서는 그를 석방하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까지 열렸다.

하지만 칼데론은 당국의 수사를 피해 베이커스필드에 숨어 있었으며 툴레어 카운티로 이동해 국토안보부 소속 국경경비대에 의해 풀려난 것처럼 연출하고 학대받은 것처럼 외모를 바꿔 사진을 촬영하는 등 조작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칼데론은 수사당국이 자신을 수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화기를 끄고 수사관들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칼데론은 최대 5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