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CA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연방 이민 단속에 맞서 연방 당국의 단속 활동 감시를 강화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에 오늘(29일) 서명했다.
이번 법안 패키지에는 전국 최초로 법 집행 기관의 전기충격 장갑(Shock Gloves) 사용을 금지하는 AB 2760과 민간 이민 구금 시설에 25%의 세금을 부과가 골자인 AB 1633이 포함됐다.
또 단속 과정에서의 섬광탄 및 폭발물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SB 937,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의 CA주 내 판사와 공무원 임용을 금지가 골자인 AB 1627도 있다.
주정부 소유 시설이 연방 이민 단속이나 구금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AB 1807, 단속에 사용되는 렌터카 차량에 소속 기관 식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AB 1650 등도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 절차를 위해 법원을 방문하는 이민자에 대한 민사 체포를 금지해 법원 접근성을 보장하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연방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용을 담은 안도 신설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CA주 내에서 단속 활동을 벌이는 한 주 법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철저히 물을 것이며 주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