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다수의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투표해야하는 주민발의안이 너무 많고 내용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찬성과 반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여부에 따라 실생활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한 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결정되는 CA주와 LA카운티, 시 주민발의안을 정리해봤다.
CA주
프로포지션 1 ‘주택 공급과 주거 부담 완화 프로그램용 국채 발행 승인’
CA주 프로포지션 1은 저소득층 주거시설 건설, 참전용사 주택 대출, 첫 집 마련 계약금 지원 등을 위해 1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일반보증채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채권이 승인되면 다가구 임대 주거시설 공급 확대와 기존 서민 주택 보존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지원금이 투입된다.
찬성 다득표로 선거가 끝날 경우 CA주정부가 112억 5천만 달러 채권을 발행해 참전용사 지원과 저소득을 포함한 주민 지원 주거시설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된다.
주민발의안 2 ‘CA주법 개정을 통한 주정부 비상비축금(Rainy Day Fund) 증액’
프로포지션 2는 지난 2014년 유권자 승인으로 설치된 주정부 비상비축금(Rainy Day Fund)의 적립 기준을 강화해 경기 침체기에도 교육과 보건의료, 치안 등 필수 공공서비스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CA주법 개정안 통과 여부 결정이 주내용이다.
이 안건의 핵심은 비상비축금 적립 한도를 상향하고 세수 흑자가 발생하면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지출을 방지해 CA주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CA주정부의 예산 비축 규모가 기존보다 커지게 되며 주정부 채무에 대한 추가 상환 의무 기간 역시 연장된다.
프로포지션 3 ‘고소득자 소득세율 영구화와 공교육 예산 확충 추진’
CA주 프로포지션 3은 개인 단독 신고자(single filers) 기준 연 소득 37만 1,000달러 이상 고소득층에게 적용되어 온 한시적 소득세율을 영구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공교육과 보건 의료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2031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고소득자 대상 임시 소득세 인상 조치를 영구적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포지션 3이 통과되면 임시 과세 만료에 따른 세수 감소를 막아 연간 5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소득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찬성이 우세를 점할 경우 부유층 대상 과세가 영구화되어 교육 현장에 예산이 지속 공급되며 반대표가 많을 경우 해당 소득세 인상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2031년에 종료된다.
프로포지션 4 ‘선거 캠페인 공공 자금 지원 금지 조항 폐지 추진’
프로포지션 4는 주정부와 각 지역 정부가 공직 후보자의 선거 캠페인에 공공 자금 지원을 금지해 온 기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다만 교육과 교통, 공공 치안 용도로 지정된 예산은 선거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핵심은 주와 지역정부가 법적 제한 틀 안에서 공직 후보자를 위한 선거 공영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권자가 찬성에 투표하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선거 공영제 도입이 가능해지며, 반대에 투표하면 현행대로 주와 지역정부의 공공 자금 지원 금지 조항이 유지된다.
프로포지션 5 ‘CA주정부 선출직 리콜 절차 개정 추진’
프로포지션 5는 리콜(Recall) 투표 시 소환 여부 판단과 후임자 선출을 동시에 진행하던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리콜 확정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공석을 채우도록 하는 CA주법 개정이 주내용이다.
리콜 투표용지에서 후임자 선택 항목을 삭제하고 소환이 확정되면 대상 직책과 시기에 따라 별도의 특별선거를 실시하거나 지명 임명 방식으로 후임자를 선출한다는 것이다.
단, 주지사가 리콜되면 부지사가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된다.
재정적 영향은 소환 대상 공직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선거 관리 방식 변화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절감되거나 반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찬성에 투표하면 리콜 투표에서 후임자 선출 항목이 제외되고 별도 선거나 임명 절차가 적용되며 반대에 투표하면 현행대로 리콜 투표와 후임자 선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프로포지션 37 ‘중산층 신축 주택 구매 지원 기금 조성 추진’
프로포지션 37은 카운티에 따라 약 100 - 150만 달러 미만 신축 주택을 구매하려는 중산층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의 최대 17%까지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CA주정부가 최대 250억 달러 규모의 수익채권(Revenue Bonds)을 발행해 3% 이상의 계약금을 부담하는 주 내 실거주 중산층 구매자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채권은 일반 정부 예산이나 세금이 아닌 주택 구매자들의 융자금 상환금으로 갚아나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주정부나 각 지역 정부에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주지 않는다.
찬성 다득표로 선거가 끝나면 수익채권 발행을 통한 중산층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반대가 많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신설되지 않는다.
프로포지션 38 ‘84억 달러 규모 면역학 연구 국채 발행 추진’
프로포지션 38은 암과 심장병, 알츠하이머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면역학 및 면역치료법 연구를 목적으로 총 84억 달러 규모의 일반보증채(General Obligation Bonds)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채권 발행으로 확보된 자금의 절반을 UC대학 산하 특정 비영리 의학 연구소에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CA주 내 대학과 연구 기관 대상의 연구 지원금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채권 상환을 위해 향후 약 20년간 주정부 예산에서 연간 5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상당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만 지원을 받은 연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국채 상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쇄될 수 있다.
유권자가 찬성에 투표하면 주정부가 84억 달러를 차입해 면역학 연구 지원 기금을 조성하게 되며 반대에 투표할 경우 해당 연구 지원을 위한 국채 발행이 승인되지 않는다.
프로포지션 39 ‘정부 발행 신분증 제시 의무화 추진’
프로포지션 39는 선거 시 유권자의 정부 발행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권자 서명 발의 주헌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우편 투표 시 봉투 겉면에 지정된 정부 발행 신분증 번호의 마지막 4자리를 기재하지 않은 투표를 무효 처리하고 투표소 현장 투표 시 정부 발행 신분증 미제시자의 투표 참여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등록 시 지정한 번호와 봉투에 기재한 번호가 일치해야 하고 카운티별 유권자의 시민권 확인 비율을 선거 당국이 매년 보고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새로운 투표 확인 요건을 시행하기 위해 CA주와 각 지역 정부 차원에서 매년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르는 행정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권자가 찬성에 투표하면 투표 시 선거관리직원에게 추가 신원 확인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반대에 투표하면 현행대로 서명 확인 방식을 통한 투표 절차가 유지된다.
프로포지션 40 ‘억만장자 대상 일회성 부유세 부과 추진’
프로포지션 40은 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특정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5%의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을 보건의료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억만장자 대상 5% 과세를 통해 수년에 걸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한시적 세수를 확보하고 해당 수입을 교육 예산 최소 할당, 지출 한도 등 CA주법상 재정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부유세 징수로 단기적인 주정부 수입은 대폭 늘어나지만 대상자들의 이전이나 자산 조정 등에 따라 연간 10억 달러 미만의 지속적인 소득세 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가능성이 수반된다.
찬성 다득표로 선거가 끝나면 억만장자의 순자산 5%에 해당하는 일회성 부유세가 징수되며 반대의 경우 해당 부유세 부과 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프로포지션 41 ‘신규 특별세 감사 의무화와 지출 한도 적용 추진’
프로포지션 41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제정되는 신규 CA주 세금을 주 지출 한도 규정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신규 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 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주민발의안을 통해 특별세가 신설될 경우 상정 전 CA주 감사원(State Auditor)이 사전 검토하게 하고 승인 이후에도 주기적인 회계, 성과 감사를 실시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찬성에 투표하면 신규 특별세 사업에 대한 주 감사원의 사전 그리고 정기 감사가 의무화되고 지출 한도 예외 적용이 금지된다.
반대에 투표하면 현행 감사 범위와 CA주 지출 한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프로포지션 42 ‘신규 개인재산세와 소급 과세 금지 추진’
프로포지션 42는 금융 자산을 포함한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신규 주 세금 부과를 금지하고 과거 활동에 대한 소급 과세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금과 주식, 은퇴 계좌 등 금융 자산 보유에 대한 신규 과세를 원천 차단하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제정돼 본 안건과 충돌하는 신규 세법을 무효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CA주정부의 세수 확보 수단이 제한됨에 따라 향후 주정부의 세금 수입 증가 폭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수반된다.
유권자가 찬성에 투표하면 금융 자산과 개인재산에 대한 신규 과세와 소급 과세가 금지되며 반대에 투표하면 현행대로 주정부가 해당 자산에 대한 신규 과세안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프로포지션 43 ‘지역 특별세 승인 요건 강화 추진’
프로포지션 43은 유권자 발의로 상정되는 지역 정부의 특정 목적 특별세(Special Taxes) 승인 요건을 현행 50% 초과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 서명으로 상정된 지역 판매세와 부동산세, 유틸리티세 등 특정 용도가 지정된 세금 인상안의 통과 기준을 3분의 2 즉, 66.7% 이상 찬성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권자가 찬성에 투표하면 주민 발의 지역 특별세 통과 시 3분의 2 찬성이 의무화되고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반대에 투표하면 현행대로 과반수 찬성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가 유지된다.
프로포지션 44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 지출 규제안 상정’
프로포지션 44는 LA를 포함한 각 지역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 FQHC의 연간 총수입 90% 이상을 의료진 인건비 인상, 특정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으로 한정해 의무 지출을 강제하고 미달 시 과징금 등 재정적 제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발의안은 국제서비스노조SEIU 산하 의료노동자서부지부UHW가 주도해 상정했고 현재 유일한 찬성 단체다.
반면 CA주 1차의료협회 CPCA와 LA카운티 커뮤니티 클리닉 연합 CCALAC 등 의료계, 시민사회, 민주당과 공화당 등 300여 단체는 주민발의안 44 반대연합을 결성해 해당 발의안이 클리닉의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통과될 경우 행정 부담 극복에 실패한 수백 곳의 커뮤니티 클리닉이 재정적자를 피하지 못해 문을 닫고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진료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만으로도 엄격한 재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비율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응급실 과밀화 등 의료 체계 전반의 마비를 초래하고 주정부 행정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CA주 의회 입법분석관실 LAO에 따르면 찬성 통과 시 지역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들이 재정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주민 대상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업하게 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한인을 포함한 비영어권 주민은 한국어 통역 및 상담 서비스 중단, 메디캘 등 무료 가입대행 서비스 중단 등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권자가 찬성에 투표하면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에 90% 이상의 의료 서비스 직접 지출 의무 및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되며 반대에 투표하면 해당 신규 규제 도입이 차단된다.
프로포지션 45 ‘환경영향평가(CEQA) 절차 단축 추진’
프로포지션 45는 주택과 교통, 수자원, 보건 시설 등 주요 필수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CEQA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법적 소송 절차를 신속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핵심은 주택과 도로, 수자원 등 주요 필수 프로젝트에 대해 행정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한을 설정하고 법원 소송 처리 시한을 제한하는 한편 법원의 평가 검토 범위와 사업 중지 명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 있다.
유권자가 찬성에 투표하면 지정된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해 단축된 환경영향평가 및 소송 절차가 적용되며 반대에 투표하면 현행 환경영향평가 및 법원 심리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LA카운티
메저A ‘LA 카운티 공공안전 직군 노사 분쟁 강제 중재 절차 도입’
메저A는 LA카운티법(County Charter)에 제47.8조를 신설해 소방관과 보안관, 검시국 및 관련 행정직 등 공공안전 분야 노동조합과의 노사 분쟁 발생 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 중재(Binding Arbitration) 절차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핵심은 임금, 근무 시간, 근로 조건 등에 대한 노사 간 성실 협상 의무를 명시하고 검찰 수사관과 검시국 직원, 안전요원 등의 파업을 금지하는 한편 협상 결렬 시 3인 중재위원회를 통해 최종 제안 중 하나를 채택해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추가 승인 없이 양측에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데 있다.
유권자가 찬성에 투표하면 지정된 카운티 공공직 노사 분쟁 해결을 위한 강제 중재 제도가 신설되며 반대에 투표하면 카운티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노사 협상 및 분쟁 해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메저 E ‘LA 카운티 윤리 감시기구 독립성 강화 개정안’
메저 E는 LA 카운티 헌장(County Charter)을 개정해 윤리위원회(Ethics Commission)와 윤리준법 사무국(Office of Ethics Compliance)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은 7인 윤리위원회가 카운티 공직자, 후보자, 로비스트 및 계약업체 등의 윤리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자금과 로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또 2027 ~ 2028 회계연도부터 관련 기관에 연간 최소 1,430만 달러의 운영예산을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투자 및 수감 대안 프로그램에 카운티 자체 일반재원의 10%를 배정하도록 하는 예산 규정도 포함한다.
유권자가 찬성에 투표하면 윤리 감시기구의 독립성과 조사, 제재 권한이 강화되고 최소 운영예산과 관련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재원 배정이 보장된다.
반대에 투표하면 이번 헌장 개정안이 채택되지 않아 해당 변경 사항이 시행되지 않는다.
LA시
메저EE ‘시의회 운영, 윤리 규정과 감사 기관 개정안’
메저 EE는 윤리 위반 시 벌금 한도를 인상하고 경찰과 소방 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의회 회의 개최 빈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리 위반 벌금을 최대 15,000달러로 인상하고 윤리위원의 퇴임 이후 5년간 시 공직 출마를 금지하며 경찰과 소방 감사 기구가 상급 위원회의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 감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의회 최소 회의 개최 빈도를 현행 주 3회에서 주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메저FD ‘소방국 예산 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 추진’
메저FD는 소방관 증원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LA시 판매세를 0.5% 인상해 소방국 전용 재정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판매세 0.5% 인상을 통해 연간 약 3억 4,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소방관 및 파라메딕 채용, 소방 차량과 장비의 신규 구입 및 유지 보수 예산으로 투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메저LA ‘자본 인프라 종합 계획 수립과 재정 구조 개편 추진’
메저LA는 도로, 인도 수리 등 시 인프라 사업의 장기 종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 예산 주기와 행정 구조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도 및 가로등 정비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본 인프라 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시 예산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전환하며 공공작업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저PL ‘도시 계획과 토지 사용 승인 절차 간소화 추진’
메저PL은 도시계획국의 허가 권한을 확대하고 항소 절차를 통합해 도시 계획 및 개발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도시계획국에 개발 허가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추가 부여하고 기존 7개 지역계획위원회를 1개의 단일 항소위원회로 통합해 심의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일부 조닝 규정을 시 헌법에서 삭제해 조례로 유연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저 PRK ‘공원, 레크리에이션 의무 예산 증액 추진’
메저 PRK는 LA시 부동산세 배분액 중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에 할당되는 의무 예산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후화된 공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신규 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에 보장되는 시 부동산세 할당 비율을 현행 0.0325%에서 0.065%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메저 PRT ‘항만, 공항, 전력국 운영과 임대 규정 개정 추진’
메저 PRT는 항만, 공항, 수도전력국(DWP)의 운영 수익 재투자와 부지 임대 기간 확대와 위원회 구성 요건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항만국 운영 수익 일부를 수변 공간 공공 개발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항국과 수도전력국의 부지 임대 가능 기간을 항만국과 동일하게 최대 66년으로 연장하며 공항위원회 위원 일부를 공항 인근 주민으로 위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저SC ‘LA교육위원 선거 캠페인 규정 일치화 추진’
메저SC는 LA통합교육구 LAUSD 교육위원 선거에 LA시 선거와 동일한 선거 자금과 윤리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시 헌장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위원 후보자에게도 후보자당 1,000달러의 후원금 한도와 재정 보고 의무, 시 윤리위원회의 감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시 헌장 내 중복 조항을 삭제해 선거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메저TE ‘산불 피해 지역 맨션세(Mansion Tax) 일회성 면제 추진’
메저TE는 팰리세이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각 시 부과되는 맨션세(Measure ULA)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산불로 건물에 손상을 입거나 파괴된 500만 달러 초과 부동산 소유주가 화재 발생 후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매각할 경우 4 ~ 5.5% 비율로 부과되는 메저 ULA 저택세를 1회에 한해 면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