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런 배스 LA 시장이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의 LA시 소유 자산 활용을 금지하고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안에 오늘(30일) 최종 서명했다.
이번 조례는 캐런 배스 LA시장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맞서 발령했던 행정명령(Executive Directive 17)의 핵심 조항들을 영구적인 법률(City Code)로 명시화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마퀴스 해리스 - 도슨 LA 시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유고 소토 - 마르티네스,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이사벨 후라도, 커렌 프라이스, 밥 블루멘필드 등 시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LA시의회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오늘(30일) 시장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LA시 정부가 소유한 모든 부지와 공터, 시설에는 연방 이민 당국이 이민 단속이나 체포, 수송, 작전 전진기지(Staging) 등으로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경고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LA시 정부 각 부서는 연방 이민 요원이 허가 없이 공공시설의 비공개 구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와 물리적 보안 조치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LA시 정부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려는 모든 외부 기업 및 업체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국경수비대 CBP 등 연방 이민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협약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민자 단속 뉴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단속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며 단속 공포 없이 모든 주민이 시 정부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부 차원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커뮤니티를 지켜낼 것 이라고 밝혔다.
마퀴스 해리스 - 도슨 시의장 역시 LA시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연방 당국의 이민 단속 시도로부터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시 자원의 부당한 활용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LA 시는 연방 이민 당국의 공공 자산 활용 및 정보 접근에 엄격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 커뮤니티가 신분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공공 서비스와 교육,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