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에서 독신이나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운전자가 결혼한 운전자에 비해 더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주 법원은 최근 보험사의 해당 요금 산정 방식을 인정하면서 미혼 운전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CA주 항소법원은 지난달(7월) 보험사의 혼인 여부 기반 보험료 차등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CA주에서는 나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혼인 상태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소비자 단체인 CA주 소비자연맹 CFC 조사 결과 CA주 5대 보험사 가운데 4곳이 미혼 운전자에게 6개월 기준 평균 100달러가량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LA에 본사를 둔 머큐리(Mercury) 보험사의 경우 혼인 여부에 따른 보험료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스테이트팜(State Farm)과 같은 일부 보험사는 기혼자와 미혼자 구분 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며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보험협회 PIFC 등 보험업계는 미혼 운전자의 사고율이 통계적으로 더 높다며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 운전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통계에 의존한 일괄 할증이 아닌 개별 운전자의 운전 경력과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