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23마일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10대 운전자를 적발했다.

CHP는 어제(13일) 밤 네바다 카운티 그래스 밸리(Grass Valley) 지역의 하이웨이 49번에서 콜벳 승용차를 몰고 과속하던 17살 청소년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55마일이었지만 적발된 차량은 제한속도를 시속 68마일 초과해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대원들은 현장에서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뒤 부모에게 신병을 인도했다.

CHP는 공공 도로에서의 초과속 운행은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고성능 차량을 즐기기 위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