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동물 학대 방지법 PACT Act를 위반한 용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연방수사국 FBI 전용 제보 라인이 개설됐다.

결정적 제보에 대한 보상금은 5천 달러다.

동물 학대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한 주민은 사진, 동영상, 일시, 장소, 용의자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연방수사국 FBI 전용 이메일(LA-AnimalCrimesTipline@ic.fbi.gov)로 제보하면 된다.

접수된 제보는 LA연방 검찰 환경범죄, 소비자보호 전담팀을 중심으로 연방수사국 FBI, 농무부, LA카운티 검찰, LAPD, LA시 동물관리국 등이 참여하는 '동물 학대 태스크포스(Task Force)'에서 전담 조사하게 된다.

이번 단속 태스크포스는 LA를 비롯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베나디노, 샌루이스 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츄라 등 남가주 7개 카운티를 아우르는 관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중범죄급 동물 학대 사범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PACT 법안은 동물 학대 행위와 잔혹한 학대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