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남가주 일대에서 이민 당국이 영장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LA연방법원의 마메 프림퐁(Maame Ewusi-Mensah Frimpong) 판사는 연방 이민 당국이 도주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이행해 온 무영장 체포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영장을 발급받기 전 대상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 미등록 체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도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이민 당국은 남가주에서 영장 없이 체포를 진행할 경우 해당 대상자의 도주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의무적으로 문서화해 기록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LA를 비롯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츄라, 산타바바라, 샌 루이스 오비스포 등 남가주 7개 카운티를 포함하는 CA 중부 연방법원 관할 지역 전체에 즉각 적용된다.

캐런 배스 LA시장과 남가주 인권연합 ACLU 등 시민단체들은 인종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표적 단속으로부터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