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디 펠드스타인 소토(Hydee Feldstein Soto) LA 시 검사장이 최소 30개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단기 렌트업을 운영하고 렌트비 폭리(Price Gouging) 행위를 저지른 일당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어제(2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딜런 아베카시스, 아리에 아베카시스, 라자 크라이비, 마르셀 멜카는 렌트비 통제(Rent-Stabilized) 대상 주택을 포함한 최소 30개 주거용 부동산을 허가 없이 불법 단기 렌트 주택으로 개조해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만료되거나 무효인 홈셰어링 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주택이 LA 시 외부에 위치한 것처럼 허위로 속인 뒤 에어비앤비(Airbnb), 버보(VRBO), 부킹닷컴(Booking.com) 등을 통해 홍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월 대형 산불 사태로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오른 상황을 악용해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는 등 비상사태 시 가격 인상을 금지한 주와 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소토 시 검사장은 주택 난과 노숙자 문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상대로 법을 위반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검찰은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 단기 렌트 중단 명령(Injunction)을 비롯해 폭리 렌트비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 대한 손해배상(Restitution) 및 민사 벌금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