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살가 된 2002년생 한국 병역의무자 가운데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려는 남성은 정해진 기한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것이 권고된다.
LA총영사관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체재 중인 2002년생 대한민국 남성이 내년인 2027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려면 25살이 되는 2027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올해(2026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한다.
미국 등 국외에서 태어났더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남성이거나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 남성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2026년) 5월 3일부터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기간연장 2회 가능)된 만큼 신청 시 주의가 요구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형사고발 조치되며, 인적사항 공개,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40살까지 취업 제한 등 엄격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신청은 관할 재외공관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가능하며 외국 국적 즉,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