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도로 불법 레이싱 전담반이 오늘(13일) 6가 다리(6th Street Bridge)를 점거하고 미니바이크 폭주 행위를 벌인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미니바이크를 운행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묘기 운전 및 역주행을 벌인 참가자 70여 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차량 70여 대를 현장에서 압류했다.
단속 대상자들의 연령대는 13살부터 50살 사이로 확인됐다.
성인 보호자를 비롯해 일부 미성년자의 부모까지 폭주 행위에 직접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미니바이크가 안전 장치가 없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도로 운행 시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현행 CA주 도로교통법(CVC 21720)상 18살 미만 미성년자의 공공 도로 내 미니바이크 운행은 불법이다.
단속된 한 40대 부모는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동행한 라이딩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법적 기준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헤르만 우르타도 LAPD 부국장은 도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도로 불법 점거 등 무질서한 도로 점거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 참가자들의 부모에게 위협 요소를 설명하고 부상자 없이 안전하게 귀가 조치시켰으며 이번 단속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비극적인 사고 예방에 있음을 강조했다.
LAPD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바이크 집단 폭주 역시 강력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